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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2.11.09

cctv는 초상권 침해와 관련없나요?

하루에도 수많은 cctv에 개인의 의사나 동의 없이 노출되는데 cctv는 초상권과는 아무 관계가 없나요? cctv자료를 활용한 신고행위는 적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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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설치장소, 방법, 범위를 특정하도록 규제를 받고 있어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측면에서 위법성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cctv 자료를 활용한 신고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며, 일률적으로 적법하다 부적법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 촬영을 했을뿐 이를 이용하여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아니므로 cctv 만으로 초상권침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신고행위가 불법이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관리자는 타인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도 (범죄 등의 수사 등으로 경찰 등이 요구하는 예외적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해당 촬영을 당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개하거나 이를 열람 하게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