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2개월 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납부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 등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