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는 얼만큼 연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자금회전이 안되서 양도세를 바로 못낼것 같은데요
만약에 못내게 되면 분할 납부도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월에 얼만큼 연체비가 청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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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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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2개월 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납부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 등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의 다음달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일정 경우 일정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 대상 금액은 납부기한에 + 2개월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 기한 후에도 미납하는 경우 분납분 또는 법정신고기한 후 납부분은 매일 0.022% 지연가산세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양도세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매일 0.022%(연 기준 약 8%)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