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는 얼만큼 연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자금회전이 안되서 양도세를 바로 못낼것 같은데요

만약에 못내게 되면 분할 납부도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월에 얼만큼 연체비가 청구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2개월 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납부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 등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의 다음달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일정 경우 일정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 대상 금액은 납부기한에 + 2개월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 기한 후에도 미납하는 경우 분납분 또는 법정신고기한 후 납부분은 매일 0.022% 지연가산세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양도세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매일 0.022%(연 기준 약 8%)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