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반영된 건강검진비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인가요?
복지차원에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해주는데 과세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을 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임금으로 보지는 않아서 평균임금에 산정은 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강검진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건강검진비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비의 경우 복리후생적 성격으로서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임금이 아닙니다.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건강검진비가 과세대상이 되었더라도 복리후생으로 지급된 금품이므로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건강검진비 명목의 금품이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구어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복지차원에서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건강검진비라면 임금성이 부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