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인생이 걸릴수도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야 2교대 공돌이입니다.
2021.01.31 새벽 12시 30분경 친구와 야식을 먹고 현장 복귀중 갑작스런 추돌로 인해 발목에 골절2곳, 인대파열2곳 전치 8주를 받았습니다. 친구는 전치 4주 골절없음.
추돌장소는 주차장이었고 차종은 골프장에서 캐디들이 타는 문없는 이동용 차량입니다. 추돌 당시 라이트도 안킨상태였고 전방유리도 서리가꼇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 오늘 수술하여 입원상태이고, 회사에선 산재처리해주기로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산재처리시 치료에 들어가는 모든비용을 지원받고 공단에서 월급의 80%를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의사소견으론 2달은 입원해있어야 한다고했기에 저는 병원생활을 해야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완치 후에도 후유증이 있을수 있다고합니다. 저의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받아들이겠으나, 길가던 사람 들이받혔는데 건강도 잃고 금전적피해도보고,합의금도없고 위로금도없고 산재처리시 이렇게만 보상받는게 맞는건가요? 전문가님들의 의견 너무나 절실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에는 직접적인 손해(치료비용)뿐만 아니라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얻지못하게 되는 일실수입과 같은 소극적 손해(휴유장애로 인한 노동상실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일실수입까지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중 사고로 산재 처리를 하시고 산재에서 치료 후 보상을 받게 됩니다.
위자료나 비급여 치료비 등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근재 보험이 있다면 근재 보험으로 청구가능하며 가해자의 카트에 배상책임보험이나 다른 보험이 있다면 그쪽으로도 보험이 없다면 직접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는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으면 해당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 본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배상액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시면, 해당 배상액이 부족하다는 사유에 대하여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셔야 합니다. 인생이 걸릴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정도로만 관련 서류 지참하셔서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