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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희망을주는배
전 피고 입장입니다.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보냈습니다.
저 또한 준비서면을 제출할 예정이고요.
이런걸 주고받고 하는 횟수가 정해져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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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출가능한 준비서면의 횟수가 별도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한없이 제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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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준비 서면을 주고받는 횟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이 있는 건 아니고 자유롭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