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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최고로재밌는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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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부당지시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판매업에 종사 하는 판매근로자 입니다.

본사 측 관리자 한명이 퇴사를 하면서 선물을 한다고 전 매장 돈을 걷고 또 퇴임식을 한다고 한가지 영상을 보내주며 퇴임식 축하 영상 제작을 위해 이 안무를 연습해서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너무 말이 안되는 지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 외 부당 지시에 해당하는지 또 맞다면 신고 방법등을 알고 싶습니다. 이 관련 내용은 공적인 메일로 왔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계약 외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지시에 응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 외의 회사의 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강요한다면 경우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에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회사내 인사팀 등 고충처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며 괴롭힘 대상자,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내용 등을 제보하시고 수신하신 공적 메일을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조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조사과정에서 불리한 조치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강요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