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원하는데 재산분할이랑 위자료가 궁금합니다
지금 4년차 조금 지난 부부입니다 현재 성격차이로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저는 30대인데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남편은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지 않는거 같아요 대화 하려고 했는데 진지한 대화를 피하는거 같아요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면 이혼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절차이며, 위자료는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단순한 성격차이는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불성실한 태도나 가정생활 회피 등 반복적 행위가 입증될 경우에 한해 위자료가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명의와 관계없이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주택, 예금, 보험, 퇴직금 등이 포함되며, 혼인기간과 경제활동, 가사노동의 기여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폭언, 외도, 경제적 방임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명백할 때 인정되며, 단순 대화 회피나 가치관 차이는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이혼소송 전 단계에서는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 금융자료,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보하고, 상대방의 재산 은닉 가능성을 대비해 사실조회나 재산명시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문자, 녹취, 주변 진술 등 상대의 불성실한 태도나 혼인파탄 경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의 경우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이혼을 시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진행하되, 감정 대응보다 증거 중심으로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문제는 향후 친권 및 양육권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임신 계획이나 가정 내 역할 분담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유익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유책사유가 인정되는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데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부분이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인정되더라도 서로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아직 혼인 기간이 장기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당초 혼인 전 재산이 어떠하였고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 형성하였는가에 따라 상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