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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차가 15일이 있는데 올해6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되면 15일연차 모두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절반정도만 사용이 가능한것인가요?

올해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올해 연차가 15일이 있는데 올해6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되면 15일연차 모두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절반정도만 사용이 가능한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 15개 전부 사용하고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올해 6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더라도 15일 연차 모두 사용가능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모두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