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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가해자 3명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저는 차 안에 있던 500만 원 상당의 물품를 도난당한 사건의 메인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러시아 교포 3명으로 특수절도 혐의로 현재 구속 중이며, 구속된 지 약 6개월이 지났고 곧 재판이 종결될 예정입니다. 저는 그동안 해외에 있어서 연락이 닿지 않았고, 최근에서야 가해자 측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제안해왔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절도 미수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 10명 정도는 30만~50만 원 수준으로 합의가 진행된 상태라고 합니다. 참고로 제 물건은 현재 돌려받은 상태입니다.ㅑ

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구속이 되어 있다면 합의를 하려고 할 여지가 높기 때문에 피해물품을 돌려받았다고 해도 그 상당의 합의금으로 조율해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