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서울 아파트 관련 양도소득세 발생하나요?

-아파트: 서울 관악구 봉천동

매입

-취득일: 2023년 10월 12일

-매매계약 원인일: 2023년 7월 3일

-잔금일: 2023년 10월 13일

취득시점 비조정대상지역이나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이라고함

-매도일: 27.01.15

-주택 수: 그외엔 없음

-실거주: 없음

-남친과 공동명의(등본주소다름)

매입가: 7억 4,800만원

매도가: 11억원

전세 승계(4억7천만원)

이경우 양도소득세나오나요?ㅜ

계약중지해야될지 고민됩니다..

실거주없어서 양도소득세 나온다면 얼마정도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2년 이상 거주요건이 필요한 경우는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이며,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거주하지 않아도 2년 이상 보유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조정지역의 거주요건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취득시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2년 거주요건이 없고,

    2년이상 보유, 양도가액이 12억 미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남친분이 각각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두 분이 별도 세대로서 1주택만을 소유했는지, 해당 부분 별도로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파셔도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이실까요? 2주택은 10프로/3주택은 20프로 가산됩니다.

    양도차익 1억 7,600만원, 비과세적용 안됨.

    • 1인당 양도소득세: 약 4,198만원

    • 1인당 지방소득세: 약 420만원

    • 1인당 총 세금: 약 4,617만원

    • 공동명의 합산 세금: 약 9,235만원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거주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