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초긴급@ 도와주세요!!!> 본 계약이 소득세법상 ‘분양권’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존주택]

* 서울 송파구 아파트

* 취득일: 2004.4.23

* 양도일: 2026.5.19

* 양도가액: 11억 8천만원

* 약 22년 보유 및 거주

[신규주택]

* 서울 강남구 일원동 다세대주택(총 9세대)

* 건물 전체 연면적: 약 291 m2

* 건축허가일: 2020.5.26

* 건축주와 계약일: 2021.5.10

* 계약 당시 건물은 미완공 상태

* 사용승인: 2022.1.26~28

*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취득: 2023.10월

* 건축물대장상 일반 다세대주택이며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된 건물

*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입주권 등은 아님

계약서 제목에는 ‘다세대주택 분양계약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무 관련 안내를 받으면서 2021.5.10을 ‘분양권 취득일’로 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을 적용하여, 신규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기존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위와 같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주 개인이 신축한 9세대 다세대주택을 사용승인 전에 계약한 경우, 해당 계약상 권리가 소득세법 제88조에서 말하는 ‘분양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계약서 명칭이 ‘분양계약서’라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분양권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2. 만약 2021.5.10 계약이 소득세법상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규주택의 실제 취득시점을 2023.10월 잔금지급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기존주택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인 2026.5.19에 양도하였으므로, 신규주택에 전입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별도의 요건이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제 경우 기존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해 현재 일원동 신규주택에 반드시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