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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편안한부엉이198
편안한부엉이198

은행이자 수익만 있을때,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한가요?

백수이고, 시중은행에 이자소득만 200만원 있는 경우입니다.

이자는 은행에서 무조건 15% 이자 30만원를 원천징수하고 줍니다. 이건 세금을 낸 셈이잖아요?

백수가 이자소득만 200만원 있다면, 소득이 200만원이라 종합소득세율도 낮고, 이것저것 공제하면 0원이 되거나 0원에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이자는 분리과세 처리되었기 때문에 그냥 이자세금 15%를 내는 셈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이자소득이 종합소득이 되어, 공제하고 0원이나 0원에 가까워지면, 200만원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당한 15% 세금인 3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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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은 연간 합계 2000만원 미만은 분리과세로 구분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세금은 분리과세일 경우에는 세금환급금액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인경우 15.4%(지방세포함) 하여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따라, 환급이 아닌 최소 15.4% 세금을제하고 돈을 입금받으셨기에 환급되는금액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2천만원 초과 시에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금융소득에 대한 세액에 대한 원천징수분(15.4%)은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이 연 200만원이라면 15.4%로 분리과세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종합과세소득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더이상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2천만원 이하의 은행 이자 등은 15.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력됨으로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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