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근로소득자가 병원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액의 15% 금액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하는 경우 사용액의 15%만큼 소득공제 또한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상한액은 700만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상한액은 일반적으로 2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세무서에서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따른 소득세가 있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향후 연말정산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