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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수달2001
선한수달200123.02.15

카드를 많이 사용할 수록 환급이 많이 되나요?

자기가 번 만큼 많이 사용하면 환급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한달에 신용카드 실적만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와이프카드로 사용했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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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 이하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인한 소득공제액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이며 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약 300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카드를 많이 쓴다고 하여 반드시 환급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