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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연말정산에 반영이 많이 되나요?

곧 연말정산 시즌인데 제가 올해에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훨신 많이 사용하였는데 신용카드도 연말정산에 반영이 많이 되나요? 반영이 많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라도 현금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반영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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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총급여의 25%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며 체크카드 공제율이 30%이므로 신용카드를 이미 많이 사용하셨다면 잔여기간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공제대상에 사용 하셨다면, 반영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가 증빙과세 정착이기 때문에 거의 웬만한 건 공제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만큼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반영되고, 현금영수증은 30%가 반영됩니다.

    다만,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세전소득)의 25% 이상 사용하고 25% 초과분에 대해서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총급여액(세전소득)의 1/4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연간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신 후 부족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