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만큼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반영되고, 현금영수증은 30%가 반영됩니다.
다만,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세전소득)의 25% 이상 사용하고 25% 초과분에 대해서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총급여액(세전소득)의 1/4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연간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신 후 부족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