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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똑똑한참밀드리32
똑똑한참밀드리32

작년보다 카드 많이.쓰면 돈을 돌려주나요??

병원비 때문에 작년보다 훨씬 카드를 많이 썻는데 누가 그러는데 20%를 환급 해 준다고 하더라구요.

정부가 주나요? 카드사에서 주나요?

왜 주는지도 궁금하고 얼마나 주는지? (상한선이 있을듯) 어떻게 신청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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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근로소득자가 병원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액의 15% 금액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하는 경우 사용액의 15%만큼 소득공제 또한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상한액은 700만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상한액은 일반적으로 2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세무서에서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따른 소득세가 있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향후 연말정산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세금과는 무관합니다. 이는 국민 세금으로 주는 것이며 전혀 적절치 않은 정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드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