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보다 카드 많이.쓰면 돈을 돌려주나요??
병원비 때문에 작년보다 훨씬 카드를 많이 썻는데 누가 그러는데 20%를 환급 해 준다고 하더라구요.
정부가 주나요? 카드사에서 주나요?
왜 주는지도 궁금하고 얼마나 주는지? (상한선이 있을듯) 어떻게 신청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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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근로소득자가 병원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액의 15% 금액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하는 경우 사용액의 15%만큼 소득공제 또한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상한액은 700만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상한액은 일반적으로 2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세무서에서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따른 소득세가 있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향후 연말정산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세금과는 무관합니다. 이는 국민 세금으로 주는 것이며 전혀 적절치 않은 정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드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