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간 인테리어 업자 처벌 및 배상 가능할까요?

2021. 02. 18. 13:15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중에 연락두절이 되고 사무실까지 이전해서 행방을 알수 없는 경우 인테리어 업자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배상도 가능한가요? 처벌된다면 어떤 혐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해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다 받고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채 연락이 두절된 것이라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여지도 있어 보이고, 질문자님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인테리어가 아닌 다른 곳에 유용하였다면 횡령죄에도 해당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여도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021. 02. 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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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테리어업자가 질문자분과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계약에 따른 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잠적한 것이라면 인테리어업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2. 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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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2. 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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