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간 인테리어 업자 처벌 및 배상 가능할까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중에 연락두절이 되고 사무실까지 이전해서 행방을 알수 없는 경우 인테리어 업자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배상도 가능한가요? 처벌된다면 어떤 혐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중에 연락두절이 되고 사무실까지 이전해서 행방을 알수 없는 경우 인테리어 업자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배상도 가능한가요? 처벌된다면 어떤 혐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다 받고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채 연락이 두절된 것이라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여지도 있어 보이고, 질문자님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인테리어가 아닌 다른 곳에 유용하였다면 횡령죄에도 해당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여도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