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기부계정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가요?
틱톡라이트 가입을 해주면 돈을 준다길래 처음엔 저민 가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말을 바꿔서 3일동안 출석을 해야 준다, 친구를 초대하고 그 친구도 3일 출석해주면 30을 준다하고 그래서 해줬거든요 그 다음엔 두 명만 더 초대해주면 300을 준다길래 두 명 더 해주고 3일 출석까지 해주고 오늘 입금 해달라니까 30분까지 점검이라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3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차단은 아니지만 디엠도 안 읽고 입금도 안 되어있어요
사기로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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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줄 의사가 없었다고 단언할 수 없고, 기재된 내용으로 신고진행시 민사문제라며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의 기망행위는 명백해 보이지만 본인이 어떠한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건 아니라는 점에서 사기의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