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예인 초상 사용 퍼블리시티권 침해 관련
별도 사업자가 없는 개인 정보성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 연예인 초상을 가지고 와 관련 글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연예인 관련 뉴스 기사 참고함)
대형 채널(연예 뉴스 채널 및 온라인 대형 채널)에서도 동일한 건으로 컨텐츠를 게시하였고 저 역시 같은 내용을 활용해 25년 경 채널 유입을 위해 컨텐츠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글에 별도 삽입한 쿠팡 파트너스 등 수익화 링크는 없고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애드포스트 시스템으로 글에 자동으로 배너 광고가 들어 갔는데 그 글을 보고 연예인 쪽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수익 발생을 시도하였고 합의금을 배상하라고 내용증명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뉴스 홈페이지나 타 채널 (티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등) 역시 동일하게 그런 기본 광고 배너는 시스템 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수익화 기반으로 링크를 넣지 않은 글이었는데도 해당 부분으로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청이 온 상황입니다 ㅠㅠ
전 개인 채널로 그정도 금액을 벌지 못하고 있고 타 채널들에 해당 연예인 관련 글 역시 계속 목격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합의금인 것 같아 1. 사업자 없는 개인 채널인 점 2. 개인이 스스로 넣은 상업화 배너가 아닌점 3. 전체 게시글 삭제 한점 4. 게시글을 통해 합의금 정도의 수익을 발생한 것이 없는 점으로 협의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