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초상 사용 퍼블리시티권 침해 관련

별도 사업자가 없는 개인 정보성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 연예인 초상을 가지고 와 관련 글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연예인 관련 뉴스 기사 참고함)

대형 채널(연예 뉴스 채널 및 온라인 대형 채널)에서도 동일한 건으로 컨텐츠를 게시하였고 저 역시 같은 내용을 활용해 25년 경 채널 유입을 위해 컨텐츠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글에 별도 삽입한 쿠팡 파트너스 등 수익화 링크는 없고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애드포스트 시스템으로 글에 자동으로 배너 광고가 들어 갔는데 그 글을 보고 연예인 쪽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수익 발생을 시도하였고 합의금을 배상하라고 내용증명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뉴스 홈페이지나 타 채널 (티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등) 역시 동일하게 그런 기본 광고 배너는 시스템 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수익화 기반으로 링크를 넣지 않은 글이었는데도 해당 부분으로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청이 온 상황입니다 ㅠㅠ

전 개인 채널로 그정도 금액을 벌지 못하고 있고 타 채널들에 해당 연예인 관련 글 역시 계속 목격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합의금인 것 같아 1. 사업자 없는 개인 채널인 점 2. 개인이 스스로 넣은 상업화 배너가 아닌점 3. 전체 게시글 삭제 한점 4. 게시글을 통해 합의금 정도의 수익을 발생한 것이 없는 점으로 협의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애드포스트 자동 배너는 직접 수익화 의도로 보기 어렵고, 사업자 없는 개인 채널에 삭제까지 완료했다면 책임 범위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대형 채널들도 동일하게 운영 중인데 유독 개인 채널만 타겟으로 삼은 것도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수백만 원 요구는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수익이 미미하고 비상업적 목적이었다면 실무에서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도 소송까지 가면 실제 손해액 입증이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협상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시면 되나요? 요구한 금액 그대로 응하지 마시고, 위에 말씀드린 사정들을 근거로 감액 협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게시글 삭제 완료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는 영리적 목적의 유무가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되는데, 플랫폼의 자동 광고 시스템 역시 광의의 수익 활동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직접적인 수익성 링크를 게시하지 않았고 사업자 없는 개인 채널이라는 점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게시물을 삭제하고 조치를 취하신 만큼, 실제 발생한 수익이 미미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상대측과 합의금 규모를 조율해 보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타 채널의 사례나 유사 판례를 참고해 요구 금액의 과도함을 지적하고 본인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소명한다면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전, 구체적인 수익 자료 등을 준비하여 상대측 대리인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