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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

강사료지급(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강의종료후 한달이 다되가는데 아직 급여를 받지못한상황입니다.

계약상에 그달급여는 익월 5일내로 지급한단문구도있습니다. 벌써 익월 5일도 지났구요.

문의)

  1. 최종근로일 이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하는데

  2. 한달이 다되어가니 이건 근무지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고 해야하나요? 아님 주거지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하나요?

  3. 근무지가 고등학교이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어떤신고를 하면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강사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2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