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제96조에 대한 궁금증

제96조(운영의 공개)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여기에서 왜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하나요? 협동조합은 해당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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