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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독특한사마귀187
협동조합 기본법 상 협동조합 연합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기업이 협동조합 연합회와 금액한도없이 공사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전문가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률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법률 또는 해당 기업의 규정 등에 제한사항이 있지 않는 이상에는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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