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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쏙독새209
우렁찬쏙독새209

사회복무요원인데, 공무원 갑질행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허리디스크 때문에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저는 동사무소에서 근무 중인데요. 여기 공무원 중 한 명이 갑질행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엔 자기들 송년회 준비를 시켰고요. 또 동사무소에서 노인잔치를 하는데 음식 서빙을 시킵니다. 한 번은 자기 집 마당에 꽃을 심으라고 하더군요. 일련의 일들로 제 허리디스크도 더 악화됐는데, 이런 것도 갑질행위에 해당하나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신고하고 싶은데, 어떤 과정을 통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 자기 집 마당에 꽃을 심으라는 것은 사적인 명령으로 부당합니다.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내부 고충 시스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그 절차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