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무요원인데, 공무원 갑질행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허리디스크 때문에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저는 동사무소에서 근무 중인데요. 여기 공무원 중 한 명이 갑질행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엔 자기들 송년회 준비를 시켰고요. 또 동사무소에서 노인잔치를 하는데 음식 서빙을 시킵니다. 한 번은 자기 집 마당에 꽃을 심으라고 하더군요. 일련의 일들로 제 허리디스크도 더 악화됐는데, 이런 것도 갑질행위에 해당하나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신고하고 싶은데, 어떤 과정을 통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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