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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카멜레온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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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추가 근무 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사장님이 알바를 시작할 때 쯤 ”퇴근 시 사람이 많으면 너가 알아서 적당히 도와주다가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많은 날 종종 더 일을 하다가 갔고 더 일을 한 만큼 급여를 받았지만, 추가 근무 수당은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초반에 한번 알아서 도와주라는 지시를 했고, 이후에 제 판단으로 추가 근무를 한 경우에 추가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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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 지시가 있음을 증명한다면 가산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업주의 포괄적 지시 하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추가로 일한 임금을 받았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은 추가 수당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별도 지시 없이 근무하는 경우, 추가 근무 수당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주 측에서 자신이 지시한 것이 아닌, 자발적인 선의를 베푼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와의 신뢰관계를 가늠하시고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가 분명하게 지시한 다음 추가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질문자님이 원래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추가된

    시간만큼 추가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