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납부이후 소명자료요청은 모두가 오는건가요?
상속세 완납햇는데 소명자료요청같은거 올수도있나요?? 오는 기준이 뭘까요?? 만약 완벽하게 납부햇으면 안오나요? 아님 일단 다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조사결정세목으로 납세자가 신고 후 100% 조사를 통해 결정되어 확정되는 세목입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조사 시 이슈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명요구 없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세액을 확정짓는 경우도 있지만 상속세를 완납하였다고 하여 소명요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명자료 등 추가 확인할 사항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를 한 상속인에게 별도 연락이 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