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상 별도의 신고기한이 존재하며, 부동산등기이전의 경우 별도로 이전기한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않을 시 물권변동을 통한 소유권주장에 장애가 있고, 등기의 추정력(법률상 추정력입니다.)을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신고만 하고, 취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하여 사법상 소유권행사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받게 됩니다.
참고로 세법은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