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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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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신고를 정해진날짜 한달뒤에 내게되면 가산세가 붙나요?

상속세 신고 취득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만약에 상속세를 7월말까지 하라고 우편이 왔을시에

취득세신고와 부동산등기이전같은 것들도 7월말까지 해야하나요? 만약에 한달뒤인 8월말에 하게되면 가산세가 붙게 되나요? 신고하고 취득세를 안내면 자기 재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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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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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인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되지만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과 맞춰서 상속세 신고 까지 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를 하지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상 별도의 신고기한이 존재하며, 부동산등기이전의 경우 별도로 이전기한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않을 시 물권변동을 통한 소유권주장에 장애가 있고, 등기의 추정력(법률상 추정력입니다.)을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신고만 하고, 취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하여 사법상 소유권행사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받게 됩니다.

    참고로 세법은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납부는 상속이 일어난달이 속한 달의 말일로 부터 6개월 되는 달 까지입니다. 해당 기한안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며 납부만 하지 않은경우 납부지연가산세만 발생하게 됩니다.

    취득세도 상속의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과 같습니다.ㅁ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았을 시 무신고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는 의무가 아니고 기한은 아니나, 위의 신고 및 납부는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에게 등기가 되지 않으면 상속인은 해당 자산을 양도 및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