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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게논151
냉정한게논15124.03.24

운전중 상대방 욕설 고소가능여부 알고싶습니다.

제가 몸이 안좋아서 차 한잔 마시려고 차타고 가는중 우회전을 했습니다.

반대차선에서 유턴신호가 떠서 상대가 유턴을했고 저는 우회전을 이미 하고 주행중인 상황이었구요.

그래서 쟤 왜저래 싶어서 그냥 속도 줄이고 차선 바꿨는데 창문내리고있길래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ㅄ어쩌고 저쩌고 유턴이 우선이니 ㅄ 어쩌고 욕을 막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유턴 우선이고 뭐고 욕을 왜하냐고 물었고 또 ㅄ 어쩌고 하시더라구요

몸도안좋고 상대하기 귀찮아서 그냥 에휴~ 하고 창문올리고 갈길갔구요

욕설가해자 옆엔 여자친구인지 와이프인지 타고있었구요

블랙박스에는 음성은 녹음 되어있습니다

이런것도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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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욕설 가해자가 질문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가 모욕행위에 해당하며, 둘만 있는 공간이 아닌 차량이 이동 중인 도로 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공연성도 충족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욕설에 대한 항의를 하였으므로 특정성도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처 방법 만약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블랙박스 영상과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상대방이 욕설할 당시 제3자도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것이나 가족관계라면 전파될 가능성이 낮아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