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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최우선변제권이라고

임대차 보호법에 최우선변제권이라고 있는데 예를들어 최우선변제권금액이 3천만원인 상태에서 보증금이 3500만원인 사람은 최우선변제권 대상에서 제외되는건가요?아니면3500중3000원은 최우선변제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우선변제의 조건이 되는 보증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말씀하신 경우 처럼 3500만 원 정도면 최우선 변제의 조건은 충족합니다.

    이 경우 최우선변제는 30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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