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계신고를 장부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다만, 세무서가 결정할 사항이나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실지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납세자의 경우에는 추계 신고하였어도 실지소득금액에 의한 경정청구, 조사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소득세법 제80조 3항) 세무전무가와 상담 후 업무를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