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처음 신고할 때 추계신고하고 나중에 경정청구로 기장신고 변경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가 소득을 신고할 때 추계신고 방법과 경정청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처음 신고할 때 추계로 신고하고, 나중에 뭔가 불리한것 같아서 경정청구해서 기장신고로 변경하는게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계신고를 장부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다만, 세무서가 결정할 사항이나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실지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납세자의 경우에는 추계 신고하였어도 실지소득금액에 의한 경정청구, 조사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소득세법 제80조 3항) 세무전무가와 상담 후 업무를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간편장부대상자나 복식부기대상자가 최초 추계로 신고한 후, 추후에 장부기장에 의한 경정청구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