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무요원의 이전 근무지 담당자의 사회복무요원 고소

안녕하세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근무 중 부당한 지시와 규정에 어긋난 근무 지침을 강요당했고, 신체적 결함때문에 진행할 수 없는 업무를 배제해달라는 요청을 진단서와 함께 정식으로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해 근무지를 재지정하여 근무중입니다.

근무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저말고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하는 마음에서 “공익인간”이라는 민간 어플에 이전 근무지에 대한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리뷰에는 욕설이 다소 사용했고 근무지의 이름과 특정되는 직책의 사람에게 위해를 당했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를 본 전 근무지의 담당자가 리뷰를 캡쳐한뒤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어플을 탈퇴했는데 실제로 고소가 될까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고 조사를 위해 방문하라고하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제는 노무 카테고리에서 상담받을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명과 특정 가능한 담당자를 표시한 상태에서 욕설이나 사실관계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면 명예훼손, 모욕 등의 문제로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지와 담당자가 특정되면서 욕설과 비방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진술하며, 필요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