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대기근무 근로시간에 해당되나요??

2021. 05. 08. 23:21

야간당직 대기근무를 자택에서 할경우

출동하지 않은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게 그게 맞는건가요?

대기 근무 수당은 나옵니다, 그리고 출동시간에도

따로 수당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대기수당을 지급한다는거 자체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는 소리인데

자택에서 대기하는 거니까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대기근무 때에는 식당에 나가서 밥도 맘편하게 못먹는 상황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이 아닌 자택에서 대기하는 시간의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출근을 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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