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영업자 분들에게 민원을 거는 악성소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떡볶이집에서 포장을 한 후 차를 운전하다 급정지 등을 통해서 떨어진 떡볶이 포장이 터져서,
차량 내부가 오염 됐으니 책임지라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네요..
말도 안되는 트집으로 자영업자 분들에게 되려 큰소리를 치는 이런 악성 소비자들을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순히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허위 사실로 신고를 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대응을 검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 경우 떡볶이집 측의 명백한 과실이 없고 소비자 본인의 운전 중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라면, 법적으로 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근거 없는 금전 요구나 지속적인 협박·비난이 이어질 경우 「형법」상 협박죄(제283조), 공갈죄(제350조)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