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양육비 청구소송 진행중 취소하면 다시 나중에 할수있나요?

인지랑 양육비청구소송 양육비이행원통해 법원에 접수했고 애아빠한테 등기가간상황입니다

그랫더니 협박성문자와 돈주기싫다며 자기네도 변호사선임해서 반박하겠다 끝까지가보자 이러면서 나오는데

애아빠로 올라오면 자동으로 아빠성으로 바뀌고 다시 엄마성으로 돌리려면 아빠동의가 필요하다는걸 알게됬는데 이사람은 치사하게 나오는상황이라 동의안해줄거같아서 아빠성으로 살아야할거면 우선 소송 취하려하는데 취하했다가 나중에 다시 할수있나요? 아니면 한번취소하면 끝인가요?

머리가복잡합니다

양육비를 받는게 맞는건지

그냥 포기하고 사는게맞는건지

더럽게 나오겟다는식으로 자기가 할수있는거 다하겠다면서 변호사선임했다는데 그돈을 차라리주지;;진짜 아이생각안해요 혹시 이사람이 변호사선임하면 뭘할수있나요? 구체적으로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신 사안으로 우선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인지청구를 통해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성립한다고 인정된다고 하여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종전과 같이 엄마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아빠의 동의가 없으면 성이 무조건 바뀐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은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면 언제든 취하할 수 있으며, 소를 취하하더라도 자녀의 양육비 청구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추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양육비 이슈에 대해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끝까지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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