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소송 양육비소송에 대한 질문이요

인지랑 양육비청구소송 양육비이행원통해 법원접수했는데 법원에서 등기보낸걸 애아빠가 받았고 열받아서 연락이왔는데

협박성 문자보내면서 자기 이제부터 일안할꺼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양육비 못받나요? 아니면 적게 받게되나요? 아니면 그전에 월급받은내역으로 측정해서 일하면 이만큼 벌수있는사람이니 그걸로 정해서 받게되나요?

애아빠니까 어느정도 책임을 졋음해서 양육비 받으려하는건데 그정도의 책임도 지기싫어하는게 ..자기 아이인데 이럴수있나싶고

그리고 등기받은 서류에 저희집 주소가 나와있나요? 아니면 애빠가 따로 신청해야볼수있는건가요? 협박성문자가와서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양육비에 대해서는 책정이 될 것이고 다만 그 지급을 구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미지급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