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전세 계약 할때 집 컨디션과 다를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작년 12월에 계약을 했는데 10월에 계약할때는 집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서류를 받았어요! Ex) 보일러 문제 없음, 에어컨 문제 없음 이런식으로 종이를 받앗습니다.
문제는 12월 계약하고 들어와서 부엌쪽이랑 드레스 룸쪽에는 보일러가 안돌아가요...
집주인이 관리를 안하고 관리 업체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다가 물어보니 이제까지 살던 사람들은 드레스룸에 보일러를 안틀고 살았다고 조취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조취가 안되었는데 이럴경우 제가 법적으로 어떠한 요구를 할수 있나요? ( 전세 계약은 깨고 싶지 않아요) 보상만 받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보수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보일러를 안 틀었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보일러 수리를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이행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