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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모레도빠른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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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증여시 발생하는 세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인이며, 내년 연말 즈음 결혼 및 혼인신고 예정이고,

부모님께 현 거주하고 있는 빌라(서울 양천)를 증여 받을 예정입니다.

해당 빌라는 전용 면적 55.38,

최근 거래 가격은 3억 1,500만원이고

공동주택공시가격은 1억 7,500만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혼인신고 예정이면 증여 시 1억원 공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드리는 내용은 이러한 상황에서 빌라를 증여 받을 시

(1)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와 (2)예상세액 산출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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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약간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혼인증여공제가 신설되어서, 2년 안에 혼인하실 예정이고 직전 10년간 증여받으신 적이 없으시다면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인 3억 1500만원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 1억 6500만원에 증여세 약 2230만원이 발생합니다.

    기준시가인 1억 7500만원으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결정된 경우 과세표준 2500만원에 증여세 약 240만원이 발생됩니다.

    평가방법은 최근 거래가액과 추후 양도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며, 증여세율을 인하하는 개정안이 통과된 내년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2. 증여재산공제를 1.5억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2,300만원이며 취득세는 약 1,3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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