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자였는데

이 주택을 양도하기전 며느리 명의로 주택으로 들어갔고

그 이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동거봉양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