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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1세대 1주택 자였는데
이 주택을 양도하기전 며느리 명의로 주택으로 들어갔고
그 이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동거봉양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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