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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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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는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는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다른 부서나 장소로 옮겨 달라고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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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재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인사이동이나 직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괴롭힘을 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의3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적절한지는 회사상황과 괴롭힘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가해자 징계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조사를 통해 인정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3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져야합니다.

    아래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③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피해근로자가 부서의 이동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분리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는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분리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서로의 이동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될 경우, 회사는 피해자에게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전환배치 등 그 의견을 들어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가해자와 분리를 위해 부서 또는 근무장소 변경을 요청할 시 사업주는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관련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