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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강남사투리
강남사투리

명예훼손으로 벌금 나왔습니다. 공탁금문의.

명예훼손으로 벌금 400 선고되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도 하려했지만 상대방이 1000만원을 불러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만약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합의금을 높게 불러 합의에 실패한 경우

벌금만큼 공탁금을 건다면

얼마만큼의 벌금 감형 효과를 기대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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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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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탁을 하는 경우 벌금 액수가 감액되기는 하는데, 그 정도는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다만 보통 공탁이 되는 경우 기존보다는 벌금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탁을 한다고 하여 법률적으로 어느정도의 감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법원에서 양형 시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인정되면 어느 정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합의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의 요구가 지나쳐 결렬된 점 등은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선고된 벌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하는 것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어 감경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벌금 감경 폭은 사안의 구체적 정황, 피고인의 태도, 재판부의 재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에 의거 기본 범위의 1/2 미만으로 감경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명예훼손의 정도, 범행 횟수, 피해 회복 노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피고인이 최선을 다해 반성하고 상당한 공탁금을 납부한다면, 재판부에서 피해 회복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실질적인 벌금 감경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선임한 변호사와 구체적인 공탁금액, 향후 대응 전략 등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