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이 제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데 3자사기나 다른 피해 가능성이 있나요?
중고거래 중에 이름,계좌번호,전화번호,주소가
전달됐는데 사기꾼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정보들로 3자사기나 다른 금융거래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대처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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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제공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인 M-Safer에 가입하여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계좌 지급정지 신청
금융감독원에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자금이 이체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해당 기관이나 서비스에 연락하여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4. 경찰 신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