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달대행사무실 차리면 사업자등록 해야하나요?
배달대행사무실을 차리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만약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하지 않았을 시의 처벌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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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행업체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 사무실을 차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약 1%의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