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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사무실 차리면 사업자등록 해야하나요?

배달대행사무실을 차리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만약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하지 않았을 시의 처벌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행업체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 사무실을 차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약 1%의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