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부부 양도비과세 결혼 후 2주택일 경우 궁금해요
결혼은 19년 11.24일
혼인신고는 20년 2.24일
신랑은 빌라(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6월에서7월 쯤
새로 구입한 아파트 은행대출을 진행해서
8월에 이사를 왔습니다.(공동명의)
양도비과세 혜택을 언제까지 정리해야 받을수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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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혼인전에 각각 하나의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서
신규주택을 취득한때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첫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두번째 주택 취득
2.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 양도
3. 첫번째 주택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거주 포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