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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동고비269
행운의동고비26923.04.12

건물을 가지고있을때 가게 월세 인상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방법을 알수있을까요?

10년 넘게 장사한 가게가있다할때 이때는 임대차보호법 10년 보호에서 이제 끝난거 아닌가요?

그러면 월세인상을 할때 5프로 지키지않고 원한느대로 요구할수있는건가요?

추가로 동네 평균 시세보다 저렴하게 월세를 받고있는데

그 동네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서 전체적으로 월세 시세가 높아졌는데 이런경우 월세를 인상을 요구한다고 할때 정당한 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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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2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이 지났어도 기존 세입자 한테 인상은 기본 5%내에서 가능 합니다.

    하지만 10년기간 후에는 상호 협의가 안 맞는다면 계약을 연장 하지 않고 종료 할 수 있습니다.

    종료 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는 월세를 새롭게 책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은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입니다.

    총10년간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법령상의 5%차임한도의 인상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임대차임의 증액인상은 임대인의 자율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2항).

    해당 내용 근거하여 10년이 지났다면, 갱신청구권을 쓸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재계약 하거나 (임차료 제한 없음)

    계약종료하시면 됩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시세보다 현저히 임대료가 낮은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월세인상을 요구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