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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동고비269
행운의동고비269

건물을 가지고있을때 가게 월세 인상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방법을 알수있을까요?

10년 넘게 장사한 가게가있다할때 이때는 임대차보호법 10년 보호에서 이제 끝난거 아닌가요?

그러면 월세인상을 할때 5프로 지키지않고 원한느대로 요구할수있는건가요?

추가로 동네 평균 시세보다 저렴하게 월세를 받고있는데

그 동네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서 전체적으로 월세 시세가 높아졌는데 이런경우 월세를 인상을 요구한다고 할때 정당한 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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