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월세임대료갱신후몇년까지가능한가요
상가점포~10년후 재갱신시~몇년까지 가능한가요~(10년~2년~4년)~어느것이
맞나요.
(묵시적갱신도 재계약으로 해당되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최대 10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최초 계약기간 이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최대 10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 입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를 해야 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0년 이후에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소멸이 되며, 10년을 초과한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이 못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계약 여부와 기간을 다시 결정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상가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에서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나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갱신되는 것으로서 몇번이라도 갱신이 가능 하며 10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상가점포~10년후 재갱신시~몇년까지 가능한가요~(10년~2년~4년)~어느것이
맞나요.
(묵시적갱신도 재계약으로 해당되지요.
==> 상임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는 경우 최초 계약시행일로부터 10년간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된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임차인과 임대인간 상호협의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과 재계약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간 갱신을 하신 상태라면 이후에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연장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이 없는 상태이기 떄문에 임대인이 연장을 거부하거나 조건 변경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한할수 없기 때문에 합의과정에서 서로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연장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점포 10년 갱긴 후 추가적으로 갱신하고 싶으시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재계약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의 재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이 지난후에는 임대인과 협의로 계약 기간에 따라 재연장을 할수는 있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안하고 싶으면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묵시적 계약은 만기전 1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면 1년계약은 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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