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시려면 가장 명확한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결국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선순위 채권이나 저당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받고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갑구에서 소유권에 대해서 압류나 신탁 등기 등 제한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에게 체납국세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이 거부하더라도 별도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