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숙소 내에서 흡연자에게 민형사가 가능한가요?
합숙소는 일단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흡연자가 흡연자와 동일한 합숙소에서 지내는 경우, 흡연자가 실내에 흡연을 하여 비흡연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가하고 있을 경우,
비흡연자가 흡연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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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신체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상해 또는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하여, 이로 인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민사소송의 경우 손해가 입증되어야 하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