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HR백종원
안녕하세요~
이제 회사라는 곳에 소속되어 일하기 보다는 프리랜서로서 생활을 이어나가고자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신고를 해야되는게 있나요??
사업자는 별도로 가질 예정은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지급 시 3.3%(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되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1년간의 종합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정산(3.3%의 기납부세액은 차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인적 물적 시설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세입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에 대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