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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노란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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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시 법적 절차 관련 문의

연차 당겨쓰기, 무급휴가, 인정결근 등 회사 측에서 어떤 대안도 허용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무단결근 3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저를 해고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해고 통보를 최소 30일 전에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무단결근을 사유로 즉시 해고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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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를 하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무단결근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어떠한 해고이든 즉시 해고 또는 30일 이상의 예고수당 중 하나를 회사가 선택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한 이유만으로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볼 수 없어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유를 불문하고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의 사정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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