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시 법적 절차 관련 문의
연차 당겨쓰기, 무급휴가, 인정결근 등 회사 측에서 어떤 대안도 허용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무단결근 3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저를 해고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해고 통보를 최소 30일 전에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무단결근을 사유로 즉시 해고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를 하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무단결근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어떠한 해고이든 즉시 해고 또는 30일 이상의 예고수당 중 하나를 회사가 선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한 이유만으로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볼 수 없어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유를 불문하고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의 사정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