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투스 마이크로 노래 부르는 윗층 어떻게 할수 없을까요?
층간소음으로 고생햇었는데 .. 새로 이사온 집에서는 블루투스 마이르를 이용해서 ~
노래를 시끄럽게 불러 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처벌 할 방법없을까요?
민사고소를 해야하는건가요 ?
아파트 사무소에 항의도 하고 했지만.ㅎ 어찌 다른 방법이 없을가요 .ㅎ
혹시 법으로 시끄럽게 못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으로 고소하셔서 경찰을 통하여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등의 집합 건물에서 생활 소음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각 가정에서 고음 등의 생활 소음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하는 규정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10만원 내외의 과태료 정도만 부과할 수 있고, 대개의 경우 구두 경고 등을 하게 됩니다.
관할 구청 등의 소음 센터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대개 구청 담당 직원의 주민간의
중재, 소음 주의 안내 정도 조치가 있을 뿐입니다.
실제 소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정신과 치료 등)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나 이 역시 크게 인정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에 실효성 있는 판단이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과 관련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위 조항을 적용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는 수인한도를 넘은 소음이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문제는 블루투스 마이크를 이용한 행위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소음을 측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긴 합니다. 증명만 가능하다면 행위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증명의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