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퇴직금 지급 받는법 알려주세요
저가 미용실에서인턴으로 일한지 1년5개월정도 됬었고 4대보험은 안들어 가있었고 시간은 10시부터 8시까지 근무 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인턴으로 1년 5개월 간 일을 하였다면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미용실에서 근로제공한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해야 합니다. 근무기간, 근로시간,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확보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실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계약하고 근무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근로시간에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의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